"아이 낳으면 얼마 받을까?"…0세부터 7세까지 총 2960만원

입력 2024-01-22 07:40   수정 2024-01-22 07:41



저출생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 정책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 중인 지원 정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 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960만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올해부터 부모 급여 액수가 오르면서 체감 지원이 늘어나리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임신 진단을 받으면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산부인과 진료비를 비롯해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구입은 물론 식음료비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한 해와 그다음 해에는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 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0세에는 1200만원, 1세에는 600만원이 부모급여로 지급되는 것.

여기에 0세부터 7세까지 매달 '아동수당'도 나온다. 매년 120만원, 8년간 960만원이다. 출산 후 첫해에만 첫만남이용권,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을 모두 합하면 총 1520만원의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후 7세가 될 때까지 총 2960만원을 받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 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아동의 연령,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아이 1명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은 2960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증액된 부모 급여는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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